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여부를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재협상에 동의하는 대신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이 미국의 장비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사인 하이닉스로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신문들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유출 사실과 함께 기술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 기술이 해외의 경쟁업체로 빠져나갔을 경우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미에 전작권 재협상 타진>
국민일보 <한·미, 전작권 전환 재협상 가능성>
동아일보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서울신문 <‘정상회담’ 굳어지나>
세계일보 <‘불법낙태’ 병원 3곳 고발>
조선일보 <“도요타 엔진 결함 가능성”>
중앙일보 <“북한군 해안포 사격 내부 권력투쟁 때문”>
한겨레 <한강·영산강 퇴적물에도 발암물질>
한국일보 <행정구역 통합 엉키고 교육위원 선출 꼬이고>
모든 신문이 보도한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빼내 하이닉스에 건넨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사의 곽아무개 부사장과 이 회사 한국지사(AMK) 김아무개 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유출 과정에 개입한 삼성전자 남아무개 과장과 하이닉스 한아무개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에이엠케이사 직원 7명, 삼성전자 직원 3명, 하이닉스 직원 4명 등 나머지 1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곽씨는 AMAT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직원들과 짜고 지난해 12월까지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 관련 핵심기술 95건을 빼돌려 이 중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과 대만 합작법인인 AMAT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다.
이 회사 직원들은 반도체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수시로 삼성전자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비밀 문건을 몰래 들고 나오거나 삼성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보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닉스 한 전무는 반도체 장비업체들과 정기 회의를 하면서 AMAT사의 직원들과 접촉해 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남 과장은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 중 AMAT사 직원들과 만나 반도체 개발 계획을 담은 문건 11건을 파일째 복사해 넘긴 혐의다.
▲ 2월4일자 동아일보 14면 | ||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미국 등 해외의 경쟁업체로 유출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검찰은 AMAT사가 유럽과 중국·대만 반도체 업체와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 본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에서만 볼 수 있는 삼성 기사들
이날 삼성전자의 기술유출 소식이 대대적으로 다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가격담합 혐의로 조사하고 곧 공식적인 심사·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뉴스는 한겨레에서만 볼 수있었다.
한겨레는 19면 <EU,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가격담합 조사>에서 “<로이터> 통신은 3일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유럽위원회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5일이나 8일께 해당 업체들에 ‘소명 요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며 “이는 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한 내사에서 이들 업체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 2월4일자 한겨레 19면 | ||
유럽위원회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업체는 8주 안에 소명 절차를 끝내고, 필요하면 청문회에도 참석해 해명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2008년 유럽연합이 새롭게 도입한 사전 심의·의결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담합 참여를 인정하는 회사들은 과징금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겨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담합 혐의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한 바 있다”며 “미국에선 삼성전자 등이 가격담합 혐의로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삼성 관련 기사는 또 있었다.
한겨레는 같은면에 게재한 <이건희 전 회장 IOC 위원활동 재개> 기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중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인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다음주부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며 “그룹에서도 최근 제일기획과 삼성전자에 올림픽 유치 태스크포스를 두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전 회장은 오는 12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이오시 위원 활동을 재개한다고 3일 삼성그룹 관계자가 밝혔다”며 “이 전 회장의 공식 활동은 지난해 말 사면복권을 받은 뒤 아이오시 위원 자격을 회복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직후인 2008년 6월 아이오시 집행위원회에 스스로 자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해 위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 2월4일자 한겨레 19면 | ||
한겨레는 또 삼성그룹이 지난 2차 유치전 당시까지는 옛 전략기획실 아래에 올림픽을 담당하는 팀을 두고 있었지만, 전략기획실 해체 이후 그 기능이 대부분 제일기획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도 글로벌마케팅실(GMO) 산하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을 관장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 정경유착 손떼고 무노조 원칙 재고해야”
이날 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은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 <삼성의 미래를 상상하며>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 글에서 김 연구위원은 “한때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존재했던 것처럼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도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며 “삼성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 2월4일자 서울신문 31면 | ||
그는 “정상에 우뚝 선 기업에 칭찬은 이제 이쯤하고 쓴소리를 드리는 게 좋겠다”며 “삼성이 어렵게 등극한 세계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정경유착에서 이제는 완전히 손을 떼야겠다”며 “오너가 치욕스럽게 법정에 불려가는 등 정경유착으로 인한 희생도 치를 만큼 치렀다. 비록 정경유착을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만드는 한국적인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삼성은 그 정도를 초월할 만한 위치에 섰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의 무노조 원칙(Anti-Unionism)도 재고할 시점에 왔다”고 제언했다. “합법적인 노조설립을 막는 기업이 세계 최고의 일류회사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제품만 세계 최고를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세계최고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정상 등극을 계기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촛불사건 배당기록 공개” 행정법원 판결도 4개 신문만 보도
이날 일부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사는 또 있었다.
촛불집회 관련 사건 등 서울중앙지법이 공개를 거부했던 형사단독 사건들의 배당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그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정보목록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월4일자 경향신문 1면 | ||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라고 한정, “노조 측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정보로서 배당을 공개한다고 해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할 경우 사건 배당 주관자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공개로 인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비공개 입장을 반박하면서 기록 공개가 투명한 사법행정에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 2월4일자 세계일보 9면 | ||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이지만, 이를 보도한 신문은 많지 않았다. 1면에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비롯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등 4개 신문에서만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SKT ‘황금주파수’ 독점 시대 막내리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K텔레콤이 독점했던 '황금 주파수'의 일부를 와이브로(이동 중 사용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먼저 이행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 2월4일자 조선일보 경제섹션 5면 | ||
황금 주파수란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해 신호의 도달 영역이 넓고 효율성이 좋은 800㎒ 대역의 주파수로, 그동안 SK텔레콤이 독점으로 사용하면서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켜왔다.
‘KBS, 공익성 없는 시청률 1위' 비판한 국민일보
“시청률이 높은 게 마냥 좋은 것일까?”
국민일보 이선희 기자가 최근 KBS의 시청률과 공익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기한 의문이다.
4일자 20면 <활짝 웃은 KBS 시청률…공익성은 없다> 기사에서 국민일보는 “공영방송 KBS는 드라마, 예능, 보도에서 시청률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콘텐츠에서 공익성을 찾아볼 수 없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선정성, 막장 요소를 안은 프로그램의 선전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월4일자 국민일보 20면 | ||
이 기자는 “인기의 추동력은 드라마”지만 “모두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수삼’과 ‘차차차’는 막장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KBS가 그동안 주장해온 건전하고 유익한 가족드라마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9시 뉴스의 시청률 상승과 관련해서도 이 기자는 “신뢰성과 콘텐츠 재고보다는 일일극 ‘차차차’의 인기에서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공영방송은 콘텐츠에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이런 노력이 없다. 특히 ‘수삼’과 ‘차차차’는 완성도에서도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드라마다.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다짐하는 상황에서 상업방송과 별 차이 없는 콘텐츠로 시청률을 올린다면, 굳이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문원 문화평론가의 지적을 전했다.
올해 들어 새로 시작한 월화극 ‘공부의 신(공신)’과 수목극 ‘추노’에 대해서도 이 기자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신’은 입시경쟁을 전면에 내세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고, ‘추노’는 노비 등 하층민의 리얼한 삶을 조명하며 새로운 사극을 보일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에도 불구하고 ‘공신’은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고 있고 ‘추노’는 여배우의 상반신 노출과 성적인 대사로 인해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공신’은 학력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오히려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KBS의 드라마가 계속 선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재벌 1%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부자의 탄생’은 또 세속적인 가치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 시청률에 초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해서 자꾸 엇나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윤석진 충남대 국문학과 교수의 충고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변협 ‘정치적 성명서’ 이의 제기한 김주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정치적 성명서’에 대해 김주관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 여론면 ‘왜냐면’에 기고한 글 <대한변협 ‘정치적 성명서’ 발표 문제 있다>에서 “(변협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비난 성명을 낸 데 바 있다”며 “정치적 견해라고 표현한 것은, 회원들의 다양한 법리적인 견해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월4일자 한겨레 29면 | ||
김 변호사는 이어 “민노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국회 경위들의 펼침막 강제 철거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과 경위를 고려해 보면 이념적인 색깔까지 덧씌울 만큼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이 빈약한 판결은 아니었”음에도 “변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중에 최종적인 의견 집계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정치적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협은 같은 방향의 이념과 성향을 가진 사적인 단체 또는 정당 하부조직이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변호사인 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협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인권에 관한 견해만큼은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이에 대한 집계 없이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인권의 수준을 높이고 회원들의 사회적 위상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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