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인가, 우리법연구회 해체인가.
여당이 사법부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보수신문들이 연일 여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간 데 없고, 최근 논란이 됐던 법원 판결의 주인공들이 보수신문에서 ‘없어져야 할 모임’으로 낙인찍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연구회 입장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종시 땅 ‘환매권 청구’ / 정 총리 “법적 차단조치”>
국민일보 <2주새 반값 뚝 ‘삼겹살의 역설’>
동아일보 <“엄마가 되어준 직장…둘째 가질거예요”>
서울신문 <‘온라인 안심클릭’ 뚫렸다>
세계일보 <무형문화재 36종목 맥 끊기나>>
조선일보 <미 ETS 직원 한국 급파…SAT 수사 의뢰>
중앙일보 <암 수술비, 최대 500만원 차이>
한겨레 <‘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한국일보 <‘긴 겨울잠’ 부동자금 고수익 좇아 ‘기지개’>
기사 다 보기
좋은 판결이 경력순?
경력이 많으면 ‘좋은 판결’을 내리는 걸까. ‘좋은 판결’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형사단독재판부를 경력 10년차 이상 법관이 맡도록 하는 등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전부터 진행돼온 것이지만, 최근 법·검 갈등과 여권·보수언론의 요구에 따라 논의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일선 법관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한다.
경향신문 3면 <‘좋은 판결이 경력 순인가’ 뜨거운 논란>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경력 5~15년차 중에 민·형사 구분없이 단독재판부를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법관 경력 6~9년차가 민사단독재판부를 맡고, 경력 10~15년차는 형사단독재판부를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1월25일자 경향신문 3면
또다른 방안은 형사단독재판부를 ‘전문재판부’로 운영하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 등에 따른 향후 법조일원화를 염두에 둔 방안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법조경력 7년차 이상 중 형사단독재판만을 담당하는 전문법관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등 기존 인사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판결논란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우선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일 법원과 로스쿨간 업무협약을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첫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법관 인력부족 등 문제가 많다. 현재 경력 10~15년차 법관은 600~650명 정도인데 이 중 상당수는 고등법원 배석,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파견 법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300명 정도의 형사단독재판부를 선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울산·창원·전주 등에는 해당 연차의 법관이 거의 없다.
일선 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향은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판결과 무죄판결 등을 두고 여권과 보수언론에서 ‘통제 안되는 어린 판사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떠밀리듯 법원조직을 바꾸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고민한 배경은 “오래 전부터 ‘자식 같은 판사가 아버지뻘 피고인을 재판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 때문인데, 지금 결론을 내리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경향은 “특히 승진인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판사들 대신 인사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만을 배치한다면 ‘보이지 않는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08년 재판개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단독사건으로 들어온 ‘촛불사건’을 형사단독재판부 중 한 부장판사에게만 몰아줘 다른 단독판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나이든 판사만 좋은 판사인가’라거나 ‘나이든 판사는 통제하기 쉬운 판사’라는 등의 논란이 일 가능성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 사건을 담당한 문성관 판사 모두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법관들이었던 점을 들어 “개별 법관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마치 나이나 경력차 때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재판부 판사의 지적을 전했다.
“판결 획일화·보수화 부를수도”
한겨레는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과 이번 무죄 판결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으며, 경력판사가 늘어나게 되면 판결이 획일화되거나 보수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1월25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 <경력판사만 늘린다고 사법개혁? “판결 획일화·보수화 부를 수도”> 기사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잇단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엉뚱하게 ‘형사단독 판사들의 경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검찰, 보수언론이 입을 맞춘 듯 무죄 판결을 ‘젊은 판사들의 튀는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은 법원이 예민한 정치적 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놓자 연일 ‘운동권 출신 젊은 판사들이 문제’라며 그 배후로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고 나섰”고 “일부 언론도 지난 23일 ‘대법원이 경력 10년 이상 된 판사들에게 형사단독 재판을 맡기기로 했다’며 이번 논란 때문에 나온 조처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번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나 ‘피디(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모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즉결사건(20만원 미만의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재판부를 제외한 형사단독 판사 16명 가운데 13명이 10년차 이상이고, 9년차가 2명, 8년차가 1명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에는 이미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있는 판사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형사단독 재판부를 전원 10년차 이상으로 채우기엔 인력이 부족해, 일부 지역 지방법원이 5~10년 사이의 판사들에게 형사단독을 맡기고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판사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는 ‘경력이 많아야 판결을 잘한다’는 주장은 자칫 판결의 획일화·보수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경력과 ‘좋은 판결’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1·2심 판결이 다양한 게 국민들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신문, “이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무죄선고율 높아져”
그러나 보수신문들은 사법부 개혁(?)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25일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의 무죄선고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주요하게 부각하는 한편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고 있다.
▲ 1월25일자 동아일보 6면
조선·동아는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무죄선고율 높아져> <이대법원장 취임 후 무죄선고율 2배로> 등의 기사에서 2005년 9월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전국 법원의 무죄 선고율(1심 기준)이 1.07%(2005년 기준)에서 2006년 1.20%로, 2007년엔 1.48%, 2008년엔 1.70%로 계속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용훈 사법부에서 무죄가 늘어난 것은 형사재판의 '공판(公判)중심주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법조계 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검사 수사기록보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심리결과를 판결에 더 반영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판사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죄 선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자료를 검찰이 먼저 밝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런 반응을 의식했는지, 조선은 기사 마지막에 “검사들은 불만이 태산 같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법 적용을 잘못해 무죄율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도 계속됐다.
지난 23일자 1면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 기사에서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원한다”고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25일 “(본지 보도를 계기로)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은 이날 4면 <문형배 판사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 탈퇴한 판사 “사법부에 부담 … 해체 맞다”> 기사에서 지난해 말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해 “2005년부터 해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수시로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체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해체할 필요는 없다는 게 논란 때마다 나온 결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부장은 이 대법원장의 연구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우리 모임에 대한 이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1월25일자 중앙일보 4면
중앙은 이어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한 한 판사의 말을 인용해 “이념 문제를 떠나 대법원장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을 때 해체했어야 했다”며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당시 대법원장의 의견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사법부가 정치권 등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지금 당장 해체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며 “정치권의 공격이 사라진 뒤 자연스럽게 해체하면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공세는 김진 논설위원이 받았다. 이날 칼럼 <스스로 무너지는 사법부 권위> 김 위원은 2005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제가 지명이 된 다음에 우리법연구회의 연장자들한테 ‘법원에 소위 이런 단체가 있어선 안 된다. 젊은 법관들은 모르겠지만 법원의 소위 부장판사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법관들 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젊은 법관들은 모르지만 연장자들은 탈회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국민 앞에 천명한 방침은 그러나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 1월25일자 중앙일보 34면
김 위원은 “우리법연구회에는 부장판사급 회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부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한 뒤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이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강력한 지휘자가 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나. 법원의 기강을 세우려는 의지가 없는가, 아니면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인사권을 휘둘러서라도 연구회를 해체하라는 주문이다.
조선도 이날 6면 <우리법연구회, 법원 내부서도 성격 논란> 기사에서 “최근 법원 사태 속에서 주목받는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성격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법조계에선 우리법연구회가 노무현 정권 시절 정·관계에 실세들을 많이 배출한 '파워 그룹'이었던 민변과 함께 법조계 '진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 1월2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이 카르텔이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3년 제4차 사법파동이었다”며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부장판사(당시)는 ‘신규 대법관 인사 때 진보적 판사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사표를 던졌”고 “이에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과 민변 지원을 업은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인사제청자문위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은 조선 사설 <‘우리 법 연구회’와 ‘너희 법 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판사 집단 서명을 받아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켜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를 몰고 왔던 판사들이 만든 단체”라며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사법부 내 '실세 단체'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은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견해를 달리하는 판사들로부터 '너희 법 연구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법원을 한쪽 정치 성향에 치우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젊은 판사들이 점거한 '해방구'로 만들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 법률을 '우리 법'과 '너희 법'으로 나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한겨레가 언론법의 재논의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1면 <‘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기사를 비롯해 4∼5면에 걸친 기획기사 <한나라 ‘위법 시정’ 묵살…언론법 재개정 버티기> <“불법적 시행령 근거로 사업자 선정은 위법”> <삼성·LG·SK, 예나 지금이나 “관심없다”> <‘조중동’ 정부 잘못엔 딴청, 종편 허용엔 목청> <조중동 길들이기 종편은 ‘꽃놀이패’> 등을 통해 재논의를 촉구했다.
▲ 1월2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사설 <절차부터 잘못된 언론법 더 늦기전 재논의해야>에서 “헌법재판소가 법 처리 과정상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국회가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3개월째”인데도 “정부는 지난주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정부와 여당의 이런 막무가내식 대응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권세력의 의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애초 정부는 언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미디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대기업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 등을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장됐음이 드러났고, 대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방송 진출을 꺼리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행태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임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없지 않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다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도 결자해지의 태도로 언론법 재논의에 응해, 여론 다양성 신장과 건전한 방송 발전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게 순리”라고 제언했다.
교육방송(EBS)이 억대 연봉이 수두룩한 이른바 '스타 강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상위권 학생 대상의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EBS는 24일 이런 내용의 '2011학년도 EBS 수능강의 연간 커리큘럼 및 강사진'을 발표하고 25일부터 EBS플러스 1TV와 인터넷(EBSi)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 1월25일자 한국일보 14면
기사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설 인강(인터넷) 업계에서 이른바 '스타'로 분류되는 강사 30명을 대거 영입했다는 부분이다.
언어영역의 박담, 외국어영역의 최원규, 사회탐구의 설민석ㆍ이용재, 과학탐구의 민석환ㆍ김철준 등이 대표적이다. 1년간 핵심 강좌를 맡을 이들 강사들은 사교육 업계의 최고 강사들로 분류된다. 이로써 EBS는 기존 22명의 강사를 합쳐 총 52명의 공교육 및 사교육 스타 강사를 확보하게 됐다.
영입 스타 강사들이 사교육 업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게는 연간 수 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EBS에서는 다른 교사 강사진과 같은 한 강좌당 30만~35만원 정도를 받는다. 별도 인센티브도 없다. EBS관계자는 "섭외를 했던 스타강사 중에 '돈'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EBS는 또 개설 수능 강좌수를 810개로 대폭 늘리고 학업수준에 맞춘 수준별 강좌를 운영키로 했다. ‘평생교육의 산실’이 아니라 ‘수능방송’이 되어가는 EBS에 대해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갈 생각이 없는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